[단독] 전담병원서 확진자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필수인력' 아니다?

박태우 2021. 2.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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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인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명단을 각 병원에 확인하면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등을 '필수 인력'이 아닌 '기타 인력'으로 분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질병청은 같은 우선접종 대상자인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입소자' 명단 접수 때 신청하면 접종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지만, 애초 돌봄인력을 '기타 인력'으로 구분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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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질병청, 백신 접종대상자 파악하면서
의료진은 '필수', 돌봄인력은 '기타' 분류
기타인력은 필수인력 10%만 배정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로 신청가능
필수 인력과 동시 접종할 것" 해명
지난해 12월30일 낮 서울 구로구 미소들요양병원에서 방호복을 입은 병원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인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명단을 각 병원에 확인하면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등을 ‘필수 인력’이 아닌 ‘기타 인력’으로 분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질병청은 같은 우선접종 대상자인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입소자’ 명단 접수 때 신청하면 접종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지만, 애초 돌봄인력을 ‘기타 인력’으로 구분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겨레> 취재 결과, 질병청은 이날까지 거점 전담병원, 감염병 전담병원(요양·정신병원 포함), 중증환자 치료병상, 생활치료센터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대상자 명단을 모았다. 각 병원 관계자가 질병청이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 대상자의 동의 여부를 포함해 입력하는 방식이다. 대상자의 직종을 의사·약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기타로 분류했다.

문제는 질병청이 언급한 직종에 해당하는 ‘필수 인력’ 외에 ‘기타 인력’은 필수 인력의 10%만 입력하게 했다는 점이다.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밀접접촉자 가운데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와상환자를 전담해 치료하기 위해 지정한 병원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간병인의 수가 ‘필수 인력’의 10%를 넘어선다.

이들은 또 환자의 체위 변경, 기저귀 갈기, 식사 등을 전담해 환자와 밀접접촉이 잦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 또한 높다. 지난해 12월 3차 유행 당시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미소들요양병원에서는 226명의 확진자 가운데 50여명이 간병인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레벨 디(D)’ 방호복을 입고 병실을 청소하며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청소노동자 등도 ‘기타 인력’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10%의 ‘파이’는 더욱 적어진다.

이에 질병청 접종시행팀 관계자는 “전담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간병인 등은 오늘(10일)부터 조사하는 ‘요양시설과 병원의 입소자·종사자’로 신청하면 된다”며 “두번에 나눠 신청하더라도 접종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한 기관이면 같은 시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번에 나눠 신청하라”는 내용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접수 마감날인 이날까지 전담요양병원엔 공지조차 되지 않았다. 한 전담요양병원 관계자는 “환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때문에 전담요양병원을 만들고선 돌봄인력이 ‘필수 인력이 아니다’라는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청소노동자들도 예외 없이 ‘필수 인력’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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