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층간소음 문제, 외국인이면 민원 접수 안 된다?
【 앵커멘트 】 주민 자체적으로 층간 소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보통 구청이나 상담센터에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층간소음 상대방이 외국인이라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경험담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인지 김태림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민원도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집계된 층간 소음 신고 접수 건수는 총 4만 2천여 건으로, 2019년보다 만 6천여 건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이 심해서 문의를 했더니 외국인 상대로는 업무를 보지 않는다고 했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고, 이 글이 보도가 되기도 한 건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민원 접수 과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민원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으로, 제한되는 대상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당 센터의 설명을 추가로 들어봤는데 역시 외국인어서 민원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층간 소음 제공자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쓰는 외국인일 경우 통역을 구하는 문제로 당장은 처리할 수 없다고 답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들의 설명도 비슷했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가 아파트 관리규약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상대가 외국인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외국인 상대로는 층간 소음 민원을 넣을 수 없다는 명제는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사실확인 김태림입니다. [goblyn.mik@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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