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이동자제"..법무부, 외국인시설 코로나 방역 점검

이세현 기자 2021. 2. 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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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연휴기간 이동을 자제하는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외국인 관리 주무기관으로서 외국인을 통한 코로나19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과 협조해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벌집촌, 인력사무소 등 외국인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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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료 검진 안내 및 방역물품 전달도
전남 고흥군에 있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법무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무부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연휴기간 이동을 자제하는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서울 구로구 대림동, 경남 김해 동상동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했다.

또 연휴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소를 찾아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하도록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외국인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한 충주, 김해, 나주지역 소재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방역점검 활동도 실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휴기간 외국인들 간 친목과 교류 장소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주요 도시의 외국 식자재 판매업소, 외국 식당,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인력사무소 등 외국인 왕래가 많은 곳을 방문해 외국인들에게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전달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 확인 과정없이 선별검사소를 통해 코로나19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도 배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외국인 관리 주무기관으로서 외국인을 통한 코로나19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과 협조해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벌집촌, 인력사무소 등 외국인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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