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단독 결정 못 해"..재판부, 靑 윗선 개입 가능성 언급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 어제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지만,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바로 판결문의 이 대목이 오히려 불씨를 당겼는데요.
환경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관이 사람을 쫓아내고 채워넣고 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거라고 재판부가 암시한 겁니다.
직속상관이라면 인사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인데요.
하지만, 키를 쥐고 있는 검찰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청와대 윗선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원하는 사람을 임원에 앉히려고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요구를 했다"며 "신 전 비서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 2018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을 공개하며 불거졌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대통령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김태우 / 전 수사관 (2018년)]
환경부 자체에서 그런 리스트를 만들었고, 놀라서 그것을 들고 보고를 했고, 특감반장에게.
당시 청와대는 합법적인 자료라고 강변했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리스트 작성은 직무 범위에 있고 합법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도 불법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임종석 /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2018년)]
"인사 동향을 정리한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윗선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청와대 윗선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미숙 전 비서관의 상관인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 상급자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검찰 내 요직에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배치된 점을 고려해 특별검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손진석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