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영장 기각에도 '윗선' 개입 보도 잇따르자 청와대 강력 반발

서영지 2021. 2. 1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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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조선일보> 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지난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담당 고위공무원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시킬 수 있도록 원전 관련 계수를 뜯어 맞춰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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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폐쇄, 사법적 판단 대상 아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경제성 평가 조작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지난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담당 고위공무원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시킬 수 있도록 원전 관련 계수를 뜯어 맞춰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법원은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한 백운규 전 산업통자원부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해 한수원 및 그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월성 1호기 업무를 방해했다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아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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