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인 성폭행' 30대 남성, 나흘 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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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채팅방으로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를 꾀어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소식, 어제 저희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보도가 나가고 12시간 만에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너무 늦었죠.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내 아이 일처럼 생각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범죄였기에 보도 이후 시민들의 분노도 컸는데요.
안일하게 대응했던 쏘카와 경찰을 향해 "당신의 가족이었어도 그랬겠습니까"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용의자 검거 소식부터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된 건 오늘 아침 6시 56분.
나흘 전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를 유인해 데려갔던, 경기도의 자택 근처에서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8일 오후 남성의 신원과 주소지를 파악해놓고도,
사건을 이첩하고 진술 내용을 검토한다는 등의 이유로 체포를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사건을 공론화해달라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 어제 채널A가 보도하자, 12시간 만에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체포 당시 남성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충남경찰청으로 압송돼 현재 여성청소년과에서 집중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을 실종아동 보호법 위반 혐의로 우선 입건한 경찰은, 13살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 부분에 초점을 둔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피해 아동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경찰관과 부모와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해 성폭행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남성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범행과 관련된 물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픈채팅방을 통한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겁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live@donga.com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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