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징벌적 손배제' 여야 충돌.. "가짜뉴스 막는다" VS "과잉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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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 포털이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 3배까지 물리도록 하는 게 주 골자다. 거짓·불법 정보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우리나라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서 민법인 정보통신망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것은 과잉 입법이자 이중 징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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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 민생입법이자, 국민 권리와 명예 사회,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이지만 고의적 가짜뉴스, 악의적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반발하는 측을 겨냥해서는 "가짜뉴스, 허위보도를 쓰지 않으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파출소 생긴다고 반대시위하는 깡패, 도둑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그는 "깡패질 도둑질 안하는 사람은 파출소 생기면 안전하니까 더 좋고 환영한다"며 "같은 이치로 이 법은 언론의 가짜뉴스와 허위보도의 횡포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막아보자는 취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이 지난 9일과 10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과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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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경 기자 eunkyung5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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