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징벌적 손배제' 여야 충돌.. "가짜뉴스 막는다" VS "과잉 입법"

강은경 기자 2021. 2. 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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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미디어 관련 피해 구제 민생법안 6개를 2월 국회에서 집중 처리 법안으로 정해 입법을 추진한다.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 대상에 기존 언론사를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야당이 언론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탄압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악의적 허위정보를 뿌리뽑고 피해를 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인터넷 뉴스의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른바 '언론개혁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상에 기존 언론사는 제외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되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미디어 관련 피해 구제 민생법안 6개를 2월 국회에서 집중 처리 법안으로 정해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에 기존 언론도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野 "언론개혁 아닌 언론탄압… 과잉 입법 반대"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의 자유 침해를 넘어서 언론장악을 위한 '악법'이라는 주장. 야당은 특히 언론의 정부 비판을 '가짜뉴스'로 정의하고 재갈을 물리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여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에 대해 "언론에 중압감을 더 주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10일 '언론개혁법'에 대한 논평을 내고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이 정권 입맛에 맞는 보도만 취사선택하고 아닌 보도엔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언론에 재갈을 물려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 포털이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 3배까지 물리도록 하는 게 주 골자다. 거짓·불법 정보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우리나라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서 민법인 정보통신망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것은 과잉 입법이자 이중 징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9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언론에) 형벌도 가하고 재산상에 피해도 줘서 언론에 대해 소위 '위축'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언론 장악' 여론 커질까, 잇달아 설득 나선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2월 국회 중점 입법 사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확대 해석을 적극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 민생입법이자, 국민 권리와 명예 사회,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이지만 고의적 가짜뉴스, 악의적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같은날 노웅래 의원도 야당의 주장이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허위사실을 고의로 게재한 경우에만 국한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일각의 문제 제기를 일축했다. 

노 의원은 "배상금을 왜 강화해야 하는지는 통계치가 말해준다"며 "2019년 언론중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언론이 패소한 경우는 3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 패소한 93건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54%가 배상금 500만원 이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허위보도를 막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발의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사진=뉴스1
언론의 허위보도를 막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발의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깡패와 도둑' 비유까지 내세우며 반박했다. 정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이미 18개 업종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채택, 시행하고 있으며 언론의 징벌적 손배는 19번째다"라며 "다른 업종분야보다 더 피해가 막심한 곳이 언론이니 언론도 포함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반발하는 측을 겨냥해서는 "가짜뉴스, 허위보도를 쓰지 않으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파출소 생긴다고 반대시위하는 깡패, 도둑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그는 "깡패질 도둑질 안하는 사람은 파출소 생기면 안전하니까 더 좋고 환영한다"며 "같은 이치로 이 법은 언론의 가짜뉴스와 허위보도의 횡포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막아보자는 취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이 지난 9일과 10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과열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를 줄이는 법안을 2월과 3월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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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경 기자 eunkyung5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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