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구속됐다

박미주 기자 2021. 2. 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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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에 물고문 등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10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부부(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한 이후 9일 오전까지 1차 조사를 벌여 이들 부부로부터 진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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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린 조카 비정상적 방법 학대 등" 사유로 영장 발부
10살 여아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B씨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10살 조카에 물고문 등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10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부부(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나이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하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의 염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8일 조카 B양(10)을 주거지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 등으로 전신을 수차례 폭행하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B양이 ‘욕조에 빠져 의식이 없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B양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인근 용인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B양을 진찰한 병원 측은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한 이후 9일 오전까지 1차 조사를 벌여 이들 부부로부터 진술을 받았다.

또 9일 오전 B양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다. 부검의는 ‘속발성 쇼크’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 속발성 쇼크는 외상으로 인해 출혈이 다량 발생, 순환혈액량이 감소해 쇼크가 발생하는 것이다.

숨진 B양은 지난해 11월부터 이사와 직장문제 등으로 친모의 부탁을 받고 이모 부부가 양육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어린 조카를 왜 숨지게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해요"라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해 구속이 이뤄진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모든 혐의를 밝힐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살인죄 적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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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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