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나치 친위대 경비원 기소..'반성'엔 끝이 없음을 보여준 독일
[경향신문]
나치 전쟁범죄의 책임은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 가해자였던 독일의 검찰은 나치 수용소의 하급자로 일한 100세 남성까지 찾아 기소했다. 반면 점령지였던 폴란드의 법원은 폴란드인의 홀로코스트 가담을 지적한 교수들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가디언은 9일(현지시간) 독일 노이루핀시 검찰이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작센하우젠 수용소에서 나치 친위대의 경비원으로 일했던 100세 남성을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수용소에서 일하면서 3518명의 살인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고령이지만 재판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독일은 이전에도 전쟁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90세 이상 고령자를 여러 차례 재판에 세웠다. 이달 초에는 성인이 되기 전에 나치 수용소에서 비서로 일했다는 혐의로 94세 여성을 1만건의 살인에 대한 종범으로 기소했다.
독일은 수용소에서 일했던 낮은 직급의 관리자, 경비원, 비서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 나치 전쟁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 범위를 넓혀왔다.
악셀 드레콜 브란덴부르크 기념재단 이사는 뉴욕타임스에 고령이 된 전범들의 잇단 기소에 대해 “그간의 맥락에서 살펴볼 때 중요할 뿐 아니라 상징적으로도 중요하다”며 “독일 사법제도가 전쟁범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반면 폴란드 바르샤바 법원은 이날 폴란드인이 홀로코스트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책을 출간했다가 피소된 역사학자 2명에게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나치 강점기를 다룬 책에서 폴란드인 에드워드 말리노프스키가 “유대인 수십명의 죽음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서술했다.
이에 말리노프스키의 유족은 이미 전범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만즈워티(약 3000만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금전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를 받은 역사학자 얀 그라보스키 오타와대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인문학을 연구하는 독립 연구자에 대한 광범위한 해고”라고 비판했다.
최근 몇 년간 폴란드에서는 폴란드인의 나치 부역에 대한 학술 연구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폴란드인 상당수가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인의 생명을 구했다는 기존 사관과 배치되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 민족주의 정당이 집권하면서 이런 연구에 대한 반발은 더욱 커졌다. 이달 초에는 폴란드인의 홀로코스트 가담을 기사에 언급한 언론인이 경찰 심문을 받기도 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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