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 폭행·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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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동생 딸을 잠시 맡아 키우다 폭행은 물론 '물고문'까지 해 숨지게 한 30대 이모와 이모부 등 2명이 구속됐다.
지난 8일 이들을 긴급체포한 경찰은 지난 9일 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경찰은 부검 감정서가 아직 나오지 않아 이번 사건 피해자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부에서는 이들의 '물고문' 등 학대 행위로 볼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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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치사 혐의..경찰, 추가 수사 뒤 '살인죄' 적용 검토
자신의 동생 딸을 잠시 맡아 키우다 폭행은 물론 ‘물고문’까지 해 숨지게 한 30대 이모와 이모부 등 2명이 구속됐다. 지난 8일 이들을 긴급체포한 경찰은 지난 9일 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이명철 부장판사는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나이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하며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의 성격상 도주의 염려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선 이들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미안해요”라고 짧게 답한 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 태워졌다.
체포된 이들은 경찰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조카를 맡아 키워오다 아이가 요새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 이틀 정도 때렸다. 지난 8일 오전에는 훈육 차원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 아이의 머리를 물속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몇 번 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신고를 받고 사건 당일 낮 12시35분께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어린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숨진 어린이 몸 곳곳에 멍 자국을 발견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주검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인은 ‘속발성 쇼크’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숨진 어린이의 주검에서는 폭행으로 생긴 수많은 멍 자국이 허벅지를 비롯한 몸 곳곳에서 발견됐다. 플라스틱 파리채와 플라스틱 빗자루에 맞아 생긴 멍과 상처도 다수 발견됐다. 여기에 어린이의 팔 부위에서는 무엇인가에 묶였던 흔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들이 어린이를 묶어둔 채 폭행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른바 ‘물고문’과 그전에 이뤄진 폭행이 쇼크를 불러와 아이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속된 이모 부부를 상대로 폭행 등 학대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경찰은 부검 감정서가 아직 나오지 않아 이번 사건 피해자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부에서는 이들의 '물고문' 등 학대 행위로 볼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필적 고의란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지 또는 예상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치사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살인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으로 크게 논란이 된 ‘정인이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이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10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한 폭행과 잔혹한 물고문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이들이 인식했는지 등을 종합해 추가 수사를 뒤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숨진 어린이는 이사와 직장 등의 문제로 친부모와 떨어져 이모 집에서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 부부에게는 12살과 5살, 2살 등 세 자녀가 있는데, 이 가운데 두 명은 큰이모 집에서, 막내는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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