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백신 접종, 의사가 판단하라니..책임소재 분명히해야"

유환구 2021. 2. 1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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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여부를 현장 의사들에게 판단하도록 한 정부 결정에 대해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책임을 떠맡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10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정부가 고령층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판단하라'는 문구를 넣으면 현장 의료진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질병관리청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백신 접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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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식약처 결정에 의협 반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0일 오후 충북 청주 식약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백신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 추가 임상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여부를 현장 의사들에게 판단하도록 한 정부 결정에 대해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책임을 떠맡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10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정부가 고령층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판단하라'는 문구를 넣으면 현장 의료진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질병관리청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백신 접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식약처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내리면서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대해 김강립 식약처장은 "의사가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유익성을 충분히 판단해 결정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측으로부터 4월 말까지 고령자 임상시험이 포함된 자료를 받아 효과성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령층 접종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설 연휴 후 열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환자를 치료하거나 백신을 접종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면서 "하지만 연령대를 특정해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권고를 넣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가을 독감 백신 안전성 논란이 일자 불안감이 커지면서 접종 후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코로나 백신은 그런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질병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이 상태로 접종이 시행되면 의료진들은 65세 이상은 가능한 접종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협회도 보수적인 투여를 권장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접종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설 연휴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을 계획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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