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4명 중 1명은 '아빠'

정대연 기자 2021. 2. 1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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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3% 증가..맞돌봄 문화 확산·제도 개선 영향

[경향신문]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 육아휴직을 내는 남성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이 남성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민간 부문에서 육아휴직을 낸 남성은 2만7423명으로 전년(2만2297명)보다 23.0%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2017년 1만2042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8년 1만7665명으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도 증가 추세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13.4%, 17.8%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로 훌쩍 뛰더니 지난해에는 24.5%로 늘었다. 최근 3년 사이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는 데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의 영향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250만원 상한)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도 증가했다. 지난해 민간 부문 전체 육아휴직자 11만2040명 중 절반을 넘는 5만9838명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이었다. 이는 전년(5만3884명)보다 11.0% 늘어난 규모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2662명으로, 전년(9695명)보다 30.6%나 늘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9.4개월이었다. 육아휴직을 낸 시점은 자녀가 생후 6개월 이내인 경우가 56.9%로 가장 많았다. 14.2%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인 7~8세에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했다.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활성화하고 있다. 지난해 이용자는 1만4698명으로, 전년(5660명)보다 159.7% 급증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자녀 연령별로 보면 2세 자녀를 둔 경우가 18.2%로 가장 높았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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