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원대, 교수 재임용 거부 무효"
"학교, 밀린 임금도 배상해야"
[경향신문]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해직된 수원대 교수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학교가 이들에게 밀린 임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장경욱 연극영화학부 교수, 손병돈 정보미디어학과 교수가 수원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산상 손해에 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에 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은 확정됐다.
2005년부터 계약직 교수로 근무해온 장 교수·손 교수는 2013년 교수협의회를 설립해 학교가 등록금을 받아 교원 확보 등 교육에 쓰지 않고 적립금·이월금만 쌓는 문제 등을 제기했다. 그해 장 교수 등은 재임용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계약 만료에 따른 면직을 통보받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학교가 불복하자 장 교수 등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두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기준이 불분명하고 합리성이 없다고 봤다. 다만 “재임용 거부 처분이 객관성 정당성을 상실했다고까지 단정하긴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1·2심과 마찬가지로 두 교수의 손을 들어주면서 1·2심이 인정하지 않은 학교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했다. 대법원은 “수원대는 다수의 (재임용) 기준 미달자 중에서 재임용 대상자 등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내용이나 원칙을 정해두지 않았다”며 “이는 학칙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교비를 장 교수 등이 제기한 소송 비용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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