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살 조카를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구속

최인진 기자 2021. 2. 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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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경향신문]

10세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모(왼쪽 사진)와 이모부가 10일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열 살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부부(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나이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하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의 염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면서 어린 조카를 왜 숨지게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해요”라고 답했다.

A씨 부부는 지난 8일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조카 B양(10)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35분쯤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B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B양 몸 곳곳에 난 멍 자국을 발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A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B양의 사망 경위를 캐물었고 A씨 부부는 결국 물을 이용한 학대와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해 구속이 이뤄진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모든 혐의를 밝힐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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