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내부고발자-윤갑근 유착 의혹"..재판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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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 측이 법정에서 자신을 내부 고발한 회계책임자와 총선 당시 경쟁자였던 국민의힘 윤갑근 후보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0일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정 의원의 재판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은 선거캠프 비공식 선거사무원 A씨와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B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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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 측이 법정에서 자신을 내부 고발한 회계책임자와 총선 당시 경쟁자였던 국민의힘 윤갑근 후보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0일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정 의원의 재판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은 선거캠프 비공식 선거사무원 A씨와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B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서 이들은 "저 그냥 자수해서 벌금 300 받으면 (정 의원도) 끝나는거죠", "윤갑근이 상당구 지역위원장에 내정됐다. 힘이 있는 사람이다", "윤갑근씨 하고 보궐선거 관련해서 거래를 하자", "몇 억원은 아니고 몇 천(만원) 정도로 해야하는 것 아니냐", "하려면 확실하게 하라 그래" 등의 대화를 나눴다.
이 통화는 B씨가 정 의원을 고발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 22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그냥 일처리를 잘하라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보좌진 구성 문제에 불만을 품은 B씨가 윤 후보 측과 접촉, 의도적으로 정 의원을 당선무효 시키려 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B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천627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 누락 혐의 등을 받는다.
변호인 측의 주장대로 B씨가 목적을 가지고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면 정 의원이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다만 B씨가 윤 후보 측과 실제로 접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정 의원 측이 비슷한 주장으로 지난해 9월 B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흐지부지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시점상 이미 저질러진 회계 부정을 두고 정 의원과 사이가 틀어진 B씨가 이를 협상 카드로 꺼내 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윤 후보 측과의 유착 관계가 사실이더라도 정 의원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 의원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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