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미향 면담' 일부공개 판단.."소모적 논쟁 방지"(종합)

김가윤 2021. 2. 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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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외교부와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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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의 면담기록
외교부, 정보공개법 따라 비공개 결정
한변 "알권리 침해" 비공개 취소 소송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기상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0.10.2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김가윤 기자 =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외교부와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과 같은 공적 인물에 대한 정보는 보다 넓게 알 권리의 대상이 된다"며 "별지의 '공개 대상 정보'는 공적 인물인 윤미향의 활동 내역에 관한 사항 등으로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일부 외교관계 사항을 포함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한 공익, 즉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지 않지만, 손상될 외교관계에서의 국익은 뚜렷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 이외로는 "내밀한 외교전략에 해당한 소지가 있고 양 당사국의 협상 진행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비공개가 전제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어 '공개 대상 정보'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비공개처분 중 별지 '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해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변은 지난해 5월15일 외교부에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외교부는 다음달 1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사항을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답했다.

당시 외교부는 한변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5건의 문서 중 1건은 전부 비공개, 4건은 일부 공개했다. 외교부는 외교 상대국에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한변은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내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의 면담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해 5월7일 기자회견에서 "30년간 이용만 당했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만 알고 있었다"고 폭로한 내용을 제시했다.

또 "윤 의원이 주요 내용을 외교부의 사전 설명을 듣고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국민은 윤 의원이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윤 의원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를 헌법상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가 비공개 결정한 것은 국민의 헌법상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즉시 정보공개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해 비공개 결정 취소를 구할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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