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못 받는 사법부 내부징계부터 바꿔야 [현장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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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법관에 대한 신뢰도가 법조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법관징계 실태와 문제점을 보도한 '탐사기획-법관징계 리포트' 취재에 도움을 준 일본 변호사의 설명이다.
취재 과정에서 일본 등 다른 선진국의 법관징계 제도를 살펴보다 해당 국가에선 사법부와 법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사법부는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끌어올리려면 내부 징계제도부터 확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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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법관에 대한 신뢰도가 법조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실제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9년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고작 36.8%로, 군대(48.0%)와 지방자치단체(44.9%)보다도 뒤처졌다. 어느 공직자보다 높은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한 국민의 염원을 소홀히 한 채 그들만의 성을 두껍게 쌓아올린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다. 급기야 전직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되고, 현직 대법원장은 정권 눈치보기와 거짓말 논란에 휘말리는 등 사법부 수장들이 스스로 사법부 권위를 훼손한 사태까지 잇따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이 탄핵 소추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동안 사법부의 폐단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대법원장이 바뀔 때마다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한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면서 무산됐다. 내부 개혁은 자성과 뼈를 깎는 쇄신이 필수적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다. 세계일보가 보도했듯 법원이 비위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잘못을 저지른 법관에게 무른 징계 잣대를 대 온 관행이 대표적이다. 어떤 경우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한 헌법상 신분보장 제도가 ‘비위 법관’의 보호막처럼 여겨질 정도다.
사법부는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끌어올리려면 내부 징계제도부터 확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제대로 고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제 머리 깎기’에 주저하다간 그나마 남은 신뢰조차 잃어버릴 수 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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