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못 받는 사법부 내부징계부터 바꿔야 [현장메모]

이창수 2021. 2. 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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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법관에 대한 신뢰도가 법조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법관징계 실태와 문제점을 보도한 '탐사기획-법관징계 리포트' 취재에 도움을 준 일본 변호사의 설명이다.

취재 과정에서 일본 등 다른 선진국의 법관징계 제도를 살펴보다 해당 국가에선 사법부와 법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사법부는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끌어올리려면 내부 징계제도부터 확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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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법관에 대한 신뢰도가 법조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법관징계 실태와 문제점을 보도한 ‘탐사기획-법관징계 리포트’ 취재에 도움을 준 일본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판사가 뇌물을 받았다거나 물의를 일으켰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드물다”고 전했다. 취재 과정에서 일본 등 다른 선진국의 법관징계 제도를 살펴보다 해당 국가에선 사법부와 법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영국에선 법관이 징계대상이 되는 사례가 거의 없고, 대다수 국민이 법원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창수 사회부 기자
대한민국 사법부의 처지에 비춰 보면 부러운 대목이다. 우리 사법부가 대놓고 권력에 굴종하고, 심지어 ‘사법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던 독재·군사정권 시절까지 갈 것도 없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사법 신뢰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삼권분립의 한 축이자 인권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과 권위를 존중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의문이 들 정도다.

실제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9년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고작 36.8%로, 군대(48.0%)와 지방자치단체(44.9%)보다도 뒤처졌다. 어느 공직자보다 높은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한 국민의 염원을 소홀히 한 채 그들만의 성을 두껍게 쌓아올린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다. 급기야 전직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되고, 현직 대법원장은 정권 눈치보기와 거짓말 논란에 휘말리는 등 사법부 수장들이 스스로 사법부 권위를 훼손한 사태까지 잇따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이 탄핵 소추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동안 사법부의 폐단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대법원장이 바뀔 때마다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한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면서 무산됐다. 내부 개혁은 자성과 뼈를 깎는 쇄신이 필수적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다. 세계일보가 보도했듯 법원이 비위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잘못을 저지른 법관에게 무른 징계 잣대를 대 온 관행이 대표적이다. 어떤 경우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한 헌법상 신분보장 제도가 ‘비위 법관’의 보호막처럼 여겨질 정도다.

사법부는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끌어올리려면 내부 징계제도부터 확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제대로 고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제 머리 깎기’에 주저하다간 그나마 남은 신뢰조차 잃어버릴 수 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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