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건 불법감청' 前기무사 간부 1심 징역형

이창수 2021. 2. 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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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도록 하고 군 고위직을 상대로 대규모 감청을 벌인 옛 국군기무사령부 예비역 대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6개월 동안 군 고위직이 많이 가는 장소에 불법으로 제조한 감청 장치 7대가량을 설치하고, 27만여건의 불법 감청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검찰이 이씨에게 적용한 불법 감청 27만여건 중 13만여건과 불법 감청 장치 제조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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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고위직 대상.. 장비 제작 교사
법원 "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
사진=뉴스1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도록 하고 군 고위직을 상대로 대규모 감청을 벌인 옛 국군기무사령부 예비역 대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창형)는 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령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도망의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6개월 동안 군 고위직이 많이 가는 장소에 불법으로 제조한 감청 장치 7대가량을 설치하고, 27만여건의 불법 감청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 없이 불법 감청 장치를 제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불법 감청 장치가 설치되면 주변 200m 안에서 이뤄지는 통화와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방위 사업 관련 정부 출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한 업체가 2013년 말 인가를 받지 않고 옛 기무사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납품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이 이씨에게 적용한 불법 감청 27만여건 중 13만여건과 불법 감청 장치 제조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불법적 장비를 도입해 군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감청을 한 것으로 헌법상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무사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청 장비를 도입해 운용했으며, (이씨는) 위법행위의 핵심적 역할을 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30여년간 군인으로 복무한 점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미 추진되고 있던 휴대전화 감청 장비 관련 부서에 보직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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