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속도전 왜?

서영지 2021. 2. 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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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과 포털까지 포함시키는 법안을 늦어도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애초에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려고 했던 민주당이 기성 언론·포털까지 확대해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선 데는 여론이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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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3월 국회 처리"
찬성 여론 높은 데다
선거 앞 '가짜뉴스' 차단 노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과 포털까지 포함시키는 법안을 늦어도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4·7 보궐선거와 대선 등 중요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기성 언론과 대형 포털을 불신하는 여론을 지렛대 삼아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는 명백한 폭력이다.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며 “언론개혁법안들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미디어 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 에스엔에스(SNS), 1인 미디어, 포털을 포함한다는 대원칙하에 입법을 한다”며 “2~3월 임시국회는 한 묶음으로 봐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한 것은 3월 임시국회로 이어진다”며 늦어도 3월 임시국회 내 처리 뜻을 밝혔다.

애초에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려고 했던 민주당이 기성 언론·포털까지 확대해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선 데는 여론이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일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만 18살 이상 500명,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 결과를 보면 언론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1.8%, 반대가 29.4%였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찬성 의견은 진보층에선 79.1%, 중도층에선 60.9%였다. 보수층에서도 찬성이 50.7%로 절반이었다.

언론인 출신의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이용자’만 대상으로 한 법안이 발의되자 민주당에 수많은 항의가 쏟아졌다. 언론만 빼면 형평성이 문제된다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압박이 거셌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이유로 내세우진 않지만 선거를 염두에 둔 입법 성격도 있다. 서울·부산 광역단체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끝나면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곧바로 선거 모드로 돌입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여론이 높기도 하고 선거철이 계속 이어진다는 점도 염두에 뒀다”고 말했다. 정치공방이 가열되면서 ‘카더라 뉴스’가 쏟아질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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