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수사 양천서 서장 '견책' 간부 3명 '정직'

최민지 기자 2021. 2. 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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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입양 뒤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첫 공판이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경찰이 양천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의 부실처리 책임을 물어 3차 신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양천경찰서장 등 관리자 4명에 대해 각각 경징계와 중징계를 내렸다.

경찰청은 지난 9일 정인이 사건 3차 신고 부실처리 사건과 관련해 양천경찰서 관리자 4명(서장, 과장 2명, 계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징계위에서 계장과 과장 2명은 정직 3개월로 중징계를, 서장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는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장과 과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서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3차 신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양천서 경찰관 5명이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소아과 의사가 정인이의 영양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지만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경찰 수사가 종결된 지 보름 만에 정인이가 숨졌다. 징계위에서는 이들이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하게 대처한 책임이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됐던 정인이는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다가 생후 16개월 만인 그해 10월13일 양천구 목동 소재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영아 사망 전 3차에 걸쳐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6일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정인이 양모는 살인죄, 양부는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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