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교부, 한·일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기록 일부 공개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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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한 기록을 외교부가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0일 변호사 단체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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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 충족..일부 공개만으로도 가치 있어"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한 기록을 외교부가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0일 변호사 단체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개대상 정보' 이외의 정보는 삭제해 공개가 가능하다"며 "이를 공개해 공적 인물의 행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추측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표현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분의 공개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해 6월 외교부를 상대로 윤 의원과의 면담기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당시 윤 의원이 합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피해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변은 외교부에 윤 의원과의 면담기록을 공개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호 관련 사항으로 비공개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한변은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의 면담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관련 문서 5건 중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공개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과 같은 공적 인물에 대한 정보는 통상인에 비해 넓게 일반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며 "공개대상 정보는 윤미향의 활동 내역, 외교부와 시민단체 대표의 면담일정·화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2호' 사유가 정한 외교관계에 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개로 인한 공익(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 더 크고 사실관계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 봤다. 합의와 관련해 소통된 내용 자체가 아닌 소통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까지 국민의 알 권리에서 제외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협상 진행 내용 등 공개대상 외의 정보는 외교부의 내밀한 외교전략이 포함되거나 비공개가 전제된 내용이 있을 수 있어 공개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공개하면 우리나라의 외교적 신뢰가 하락하고 향후 외교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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