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내 전 구간 버스 탑재형 이동 단속 벌인다

김호선 기자 2021. 2. 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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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시가 노선버스를 통해서 버스전용차로나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서 시내 전 구간에서 버스 탑재형 이동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도로 상황을 녹화하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버스 노선을 따라 운행을 하면서 전용차로 상황을 촬영하는데, 녹화된 정보는 상황실로 전송돼 버스 전용차로나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분석이 이뤄집니다.

전용차로 위반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야기되는 것은 물론, 승객의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윤방연/버스운전기사 :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용차로에 진입을 하면서 여러차량들이 서 있는 관계로 끼어들기가 심하고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 많고….]

인천시는 15번과 30번, 45번 등 3개 노선 6대의 노선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출퇴근 시간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강중훈/인천시 교통지도팀장 : 다음 달 2일부터 버스 탑재형 단속이 본격 실시되면 버스 통행 속도가 크게 개선돼 대중교통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5만 원이, 주·정차 위반의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면 2배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인천시는 올해 안으로 노선버스 18대에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내년에도 24대에 추가 설치해 시내 전 구간에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김호선 기자netcrui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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