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교부, 위안부 합의때 윤미향 면담기록 공개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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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한변은 지난해 6월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면담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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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0일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변이 외교부에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정보 5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부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공개 대상으로 분류한 문건들은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윤미향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의 제목이 붙은 4건이다. `윤미향 대표 면담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은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됐다.
재판부는 "공개 대상으로 판결한 문서들은 외교부 당국자와 정대협 대표의 면담 결과로, 일시와 장소, 면담 주제 등"이라며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직 국회의원과 같은 공적 인물에 대한 정보는 일반인보다 넓게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 된다"며 "(재판부가) 공개 대상으로 판단한 정보들은 주로 공적 인물인 윤미향의 활동 내역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정보들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법률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외교관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더라도 공개로 인한 공익이 결코 적지 않은 반면 손상될 국익은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변은 지난해 6월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면담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고 소송을 냈다.
외교부는 당시 한변이 청구한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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