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부실처리 경찰관 8명 정직 3개월(종합2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경찰청은 16개월 입양아 학대 신고 사건을 부실 처리한 것으로 드러난 양천경찰서 경찰관 5명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했고 심의했다"며 "모두 엄중하게 중징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 대상은 3번째 신고 사건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으로, 징계 수위는 5명 전원 정직 3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정성조 기자 = 서울경찰청은 16개월 입양아 학대 신고 사건을 부실 처리한 것으로 드러난 양천경찰서 경찰관 5명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했고 심의했다"며 "모두 엄중하게 중징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 대상은 3번째 신고 사건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으로, 징계 수위는 5명 전원 정직 3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또 사건 당시 양천경찰서 서장과 과장 2명, 계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과·계장에게는 중징계, 서장에게 경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과·계장은 정직 3개월, 서장은 견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감찰 조사를 통해 2차 신고 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2명에게 `경고', 1차 신고 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2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피해 아동인 정인양은 지난해 초 입양돼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결국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인양을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법의학자들에게 사망원인 재감정을 요청한 검찰은 사인을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에 따른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결론내렸다. 가해 양부모는 살인·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는 3차례에 걸친 신고가 있었는데도 피해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찰관 징계 요구 글은 게시 하루 만에 정부의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6일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시 양천경찰서장과 양천서 여성청소년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ksw08@yna.co.kr
- ☞ 프로배구 이재영·다영 자매 '학폭' 논란에 결국…
- ☞ 시속 740㎞ 항공기 바퀴에 숨어 밀항 시도 소년…결과는
- ☞ 브라질 주택가서 개 통째로 삼킨 7m 아나콘다 생포
- ☞ 윤정희 동생들 "靑국민청원글 쓴것 맞지만 재산싸움 아냐"
- ☞ 이별 위로금 못받자 전남친 알몸사진 협박 50대女 집유
- ☞ 고용노동부 신입 공무원 숨진 채 발견…"출근 일주일 만"
- ☞ 경찰 간부 호텔 여직원에 "치킨 같이 먹자"…퇴실 요구에 난동
- ☞ "분신한 세 남매 아빠 억울함 풀어달라"…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 ☞ '청산가리 10배' 맹독성 파란선문어 제주 신촌포구서 발견
- ☞ 돌아온 쯔양, KBS '6시 내고향'서 산천어 먹방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