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장관 실형에도 '블랙리스트 없다'는 靑..野 "오히려 눈 치켜세워"

손덕호 기자 2021. 2. 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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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판부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 단어 없다"원희룡 "어떤 블랙리스트도 제목 '블랙리스트' 아니다"나경원 "文대통령 의중 없이 이런 무시무시한 일 못 벌여"국민의힘은 10일 청와대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청와대 주장대로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 전 장관 1심 선고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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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판부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 단어 없다"
원희룡 "어떤 블랙리스트도 제목 '블랙리스트' 아니다"
나경원 "文대통령 의중 없이 이런 무시무시한 일 못 벌여"

국민의힘은 10일 청와대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청와대 주장대로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독선적 편가르기', '노골적 법치파괴'로 전 정부 기관장을 쫓아내고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무엇이 블랙리스트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 원내대변인은 "'블랙'이란 원래 드러나지 않게 지독한 독선으로 편을 가르고 잘라내는 것"이라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없다'면서 "재판부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든 것에 대한 반박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청와대가) 김은경 전 장관 유죄 판결에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기대했다. 최소한 부끄러워할 줄 알았다"면서 "반성은커녕,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며 오히려 눈을 치켜세웠다"고 했다.

원 지사는 이어 "임기가 남은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 사찰한 명단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면 살생부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청와대 해명과 관련해 "세상에 어떤 블랙리스트도 블랙리스트라고 제목을 붙여놓은 것은 없다"며 "세상의 어떤 독재정권도 스스로를 독재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임기를 존중했다"면서 "전 정부에서 취임해 현재까지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 존재한다"고 헸다. 6곳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 등이다.

원 지사는 "6곳, 그 왜소한 숫자는 적폐몰이의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이라며 "그나마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대한체육회는 선거를 통해 기관장을 선출한다"고 반박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임기가 남은 기관장의 사표를 강요하고, 사표 제출을 거부하면 표적감사를 해서 기어이 찍어내는 것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블랙리스트인가"라고 했다.

그는 "대북 원전 상납 의혹도 '아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도 '아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도 '아니다', 뭐든지 아니라고 발뺌만 하면 덮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며 "잘못이라고는 단 하나도 뉘우칠 줄 모르는 안면몰수 정권"이라고 썼다.

나 전 의원은 "김은경 전 장관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에 답해야 할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최고 권력의 의중 없이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을 벌인다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 전 장관 1심 선고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며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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