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 징벌적 손배제 '속도전'.. 선거전 지지층 결집 노리나

이현미 2021. 2. 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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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과잉입법 논란에도 2∼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이른바 '언론개혁법'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개혁법안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 언론중재법 개정안 3건, 형법 개정안 1건 등 총 6건이다.

그런데도 언론 등에만 정보통신망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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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6법' 4월 전 입법 추진
이낙연 "가짜뉴스 손배 대상에
기성언론 포함".. 3월 처리 박차
법조계 "민주사회 언론보호 역행"
여권발 '가짜뉴스'엔 모르쇠로
유시민·김어준 등 주요 인사들
거짓말로 사회혼란 불구 제재 없어
野 "법 이용해 언론 재갈 물리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과잉입법 논란에도 2∼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이른바 ‘언론개혁법’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가짜뉴스 기준 선정 등 쟁점이 수두룩해 논의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속전속결 태세다. 일각에서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 등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과 비판 언론 길들이기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그간 사회 갈등을 증폭시킨 여권 인사들의 가짜뉴스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9일 미디어특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기성언론도 포함하기로 했다”며 “언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민생법”이라고 규정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한 것은 3월 국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개혁법안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 언론중재법 개정안 3건, 형법 개정안 1건 등 총 6건이다. 이 중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핵심이다.

이를 놓고 과잉입법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언론뿐만 아니라 주요 인물의 발언은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순식간에 발언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이 경우 사람이든 매체든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언론 등에만 정보통신망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피해자에게 불법행위 입증책임을 부여한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언론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두면서 입증책임을 언론에 전가한 부분도 문제로 꼽힌다. 민사에선 형사소송과 달리 고의·중과실은 중요하지 않다. 피해(불법행위) 여부만을 따지며 이를 입증할 책임을 피해자에게 부여한다. 하지만 면책조항을 이유로 고의·중과실 입증책임을 언론에 전가하는 건 사실상 방어권을 약화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착오가 아닌 이상 언론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건 현실에서 무척 어렵다”며 “민주주의 사회가 언론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에 비춰 봤을 때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5월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에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오른쪽)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가운데)이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간 가짜뉴스로 판명된 일부 여권 인사들의 발언은 사회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거짓말이 대표적이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 은행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가 1년 뒤에 “사실이 아니었다”며 사과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도 유 이사장의 주장을 거들며 검찰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의기억연대와 이 단체를 이끌었던 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비판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배후설’을 제기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도 지난 1월 페이스북에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이 박근혜정부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주장했다가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반박에 직면했다. 그러자 “추론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지난해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 보안검색원 1902명의 정규직 전환 논란 당시 청년들의 반발을 “가짜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치부했다. 당시 불리한 이슈를 가짜뉴스 탓으로 돌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때문에 여권이 선거를 앞두고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거짓·불법 정보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이 정권 입맛에 맞는 보도만 취사선택하고, 아닌 보도에는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심산”이라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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