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시작인데 벌써 제주 관광객 연이어 확진..'방역 비상'(종합)
도, 확진 관광객 집합 금지 위반·방역 위반 조사 후 고발 조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백나용 기자 = 설 연휴(11∼15일) 12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벌써 관광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제주도는 서울시 중랑구에 사는 A씨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받았으나 결과가 나오기 전 입도해 최종 확진 판정을 통보받은 데 이어 A씨와 함께 제주로 온 가족 중 1명도 추가 확진됐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기침, 두통 증상이 나타나자 8일 서울의 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았다.
A씨는 검사 후 결과를 확인하기 전인 9일 가족 등 일행 5명과 함께 제주에 방문했으며, 입도 직후 확진 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A씨는 서울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도내 확진자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A씨가 확진 통보를 받자, 함께 입도한 가족 5명은 접촉자로 분류돼 9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B씨가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제주 540번 확진자로, 현재 별다른 코로나19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들이 입도 직후 서울시보건소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고 격리 조치함에 따라 별다른 동선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A씨 일행 5명 중에는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이 있어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그동안 진단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고 제주를 방문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지만, A씨가 결과 확인 없이 제주를 방문한데다 일행도 5명으로 집합 금지까지 위반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에도 관광객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 강북구 확진자 가족인 B씨는 지난 6일 일행 3명과 함께 관광차 제주를 방문했다.
B씨는 제주에 온 후 45인승 전세버스를 이용해 관광했다.
B씨가 이용한 전세버스에는 A씨 일행을 포함해 여러 팀의 여행객 19명과 관광 안내사 1명, 버스 기사 1명 등 모두 21명이 탑승했다.
해당 전세버스에 탔던 21명 중 5명은 이미 다른 지방으로 나갔다.
나머지 16명 중 확진자 B씨는 격리 치료 중이며, 다른 15명은 시설 격리 중이다.
도는 전세버스를 이용한 단체 여행의 경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행객 모집 과정과 여행 중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실질적인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부터 제주에는 연휴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밀려들고 있다.
도는 설 연휴 12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4일 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에서 "설 연휴 제주 여행을 잠시 미루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부득이하게 제주를 방문할 경우 입도 전 3일 이내에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은 후 제주에 올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도는 입도 전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귀성객과 여행객에게는 도내 주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을 제공해 주는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반면에 미검사자가 입도 후 확진돼 방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귀책 사유가 발생한다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도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 수칙 미준수 등 본인 귀책에 의한 문제 발생 시에도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도는 또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하며 대기하도록 강제하는 조처를 내릴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제주 방문객이 체류 기간 중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유증상이 나타나면 일정을 즉시 중단하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에는 지난해부터 입도객 중 발열 증상자나 코로나19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의무검사를 주요 내용을 하는 특별 행정 조치를 발동 중이다.
이에 따라 입도객 중 체온이 37.5도 이상이면 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 숙소 등에서 의무 격리를 해야 한다.
도는 특별행정 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또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주요 방역 수칙에 대한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사업주에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자에게는 개별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할 계획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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