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고령자접종 '의사가 판단' 결정은 책임회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여부를 현장 의사들에게 판단하도록 한 정부 결정에 대해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날 식약처는 전 연령 성인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내리면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에 대해서는 의사가 유익성을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여부를 현장 의사들에게 판단하도록 한 정부 결정에 대해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놓은 결론만 보면 실제 접종할 때 의사가 판단하라는 건데, 이건 책임회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식약처는 전 연령 성인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내리면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에 대해서는 의사가 유익성을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가 기존에 제출한 임상자료 외에 미국 등에서 고령자 7천500여명을 포함해 진행 중인 임상 3상의 중간 결과를 올해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접종이 시작된 후 65세 이상에서 이상반응이 보고되면 접종을 결정한 의사가 책임지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어떤 의사도 지금 접종하라고 자신 있게 권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또 "두 달 뒤에 추가 (임상)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는 65세 이상 접종에 대해 보류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질병관리청 산하 예방접종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나면 의료계는 자체적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설 연휴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을 계획이다.
앞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key@yna.co.kr
- ☞ 시속 740㎞ 항공기 바퀴에 숨어 밀항 시도 소년…결과는
- ☞ 윤정희 동생들 "靑국민청원글 쓴것 맞지만 재산싸움 아냐"
- ☞ 브라질 주택가서 개 통째로 삼킨 7m 아나콘다 생포
- ☞ 이별 위로금 못받자 전남친 알몸사진 협박 50대女 집유
- ☞ 고용노동부 신입 공무원 숨진 채 발견…"출근 일주일 만"
- ☞ 경찰 간부 호텔 여직원에 "치킨 같이 먹자"…퇴실 요구에 난동
- ☞ "분신한 세 남매 아빠 억울함 풀어달라"…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 ☞ '청산가리 10배' 맹독성 파란선문어 제주 신촌포구서 발견
- ☞ 돌아온 쯔양, KBS '6시 내고향'서 산천어 먹방
- ☞ '마약왕의 유산' 하마 개체 급증에 콜롬비아 당국 거세 검토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