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은닉' 증권사 PB 김경록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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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9)씨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씨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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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9)씨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씨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정경심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름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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