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안해도 수고비 낸다고?'..국토부 "권고안, 확정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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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하는 사람이 매물을 보고 계약하지 않더라도 중개사에게 수고비를 지급하는 중개 서비스 제도에 대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권익위는 권고안에서 '집을 구하는 사람이 매물을 보고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중개사에 수고비 명목으로 중개·알선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근거로 중개인들이 수수료를 요구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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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권고안..종합 개선 방안 마련할 것"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집을 구하는 사람이 매물을 보고 계약하지 않더라도 중개사에게 수고비를 지급하는 중개 서비스 제도에 대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결론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에 불과하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으로 인해 중개인과 수요자간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는 권고안에서 '집을 구하는 사람이 매물을 보고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중개사에 수고비 명목으로 중개·알선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근거로 중개인들이 수수료를 요구하면서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시장에서 당장 수수료를 주고받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날 발표에서도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연구용역에 착수해 실태조사와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을 거친 후 늦어도 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제도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 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다"며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고비'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발품값 줘야 한다면 지금보다 중개수수료를 확 낮추던가", "집은 내가 보여주고 돈은 중개사가 받네", "대신 마음에 안 드는 집 보여주면 위로비 내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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