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측 "내부 고발자, 윤갑근과 거래 시도"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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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3·청주시 상당구)을 부정선거 혐의로 내부 고발한 캠프 관계자가 상대 후보 측에 접촉을 시도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나왔다.
정 의원 측은 캠프 관계자 2명 간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상대 후보와 모종의 거래 시도를 고발의 배경으로 의심했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증인 B씨에게 회계책임자 A씨의 고발 배경을 추궁했다.
A씨와 함께 정 의원을 내부 고발한 C씨는 윤갑근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D씨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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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 관련해 거래하자"..실제 접촉은 미확인
작년 경찰에 맞고발했으나 불기소의견 송치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3·청주시 상당구)을 부정선거 혐의로 내부 고발한 캠프 관계자가 상대 후보 측에 접촉을 시도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나왔다.
정 의원 측은 캠프 관계자 2명 간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상대 후보와 모종의 거래 시도를 고발의 배경으로 의심했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10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변론 기일에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와 비공식 선거사무원 B씨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대화에는 "정정순 의원이 떨어져나가면 보궐선거에서 윤갑근이 나올 것", "윤갑근씨가 상당지역위원장으로 내정돼 힘이 있다", "윤갑근씨와 보궐선거와 관련해 거래를 하자", "몇 억은 아니고 몇 천(만원)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B씨의 발언이 담겼다.
A씨는 B씨와 통화에서 "자수해서 벌금 300(만원) 받으면 (정 의원도) 끝나는 거죠"라고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그냥 일처리를 잘하라는 의미"라며 녹취록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윤갑근 전 고검장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청주 상당 선거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정 의원에 패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24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증인 B씨에게 회계책임자 A씨의 고발 배경을 추궁했다. B씨는 A씨와의 대화에서 정 의원 선거캠프 홍보위원장 C씨도 수차례 언급했다.
A씨와 함께 정 의원을 내부 고발한 C씨는 윤갑근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D씨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 등과 윤갑근 측과의 직접 접촉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 의원 측은 최근 증거기록 신청을 통해 A씨와 B씨의 통화 녹취록을 검찰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 측은 지난해 6월 A씨와 C씨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뒤 같은 해 9월 이 둘을 공직선거법 위반(이해유도,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A씨 등이 정 의원을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 회계부정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한 정 의원은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지급, 법정선거비용 516만원 초과, 회계책임자에게 2000만원 수수,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 대납, 회계보고 1627만원 기재 누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3만1300명 명단 유출 혐의(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지난해 11월6일 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는 지난해 총선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겪은 뒤 그를 고발했다.
정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3월17일 열린다.
그를 비롯한 피고인 9명에 대한 추가 심리와 선고는 변론 갱신을 거쳐 새 재판부가 맡게 된다. 현 재판장인 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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