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 기관장 쫓고 블랙리스트 아니라니..전수조사하자"

최서진 2021. 2. 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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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법원이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전 정부에서 선임된 기관장들을 쫓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와 독선적 편 가르기, 노골적 법치 파괴가 '블랙리스트' 아니면 무엇이 '블랙리스트'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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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검찰,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 내야"
나경원 "김은경 법정 구속에 文이 답해야"
원희룡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살생부인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1.02.0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이 10일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한 청와대를 향해 "정말 따져보려면 국회에서 전수조사라도 한번 하도록 여당과 협의해 주시라"고 촉구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법원이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전 정부에서 선임된 기관장들을 쫓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와 독선적 편 가르기, 노골적 법치 파괴가 '블랙리스트' 아니면 무엇이 '블랙리스트'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제기해 온 '文정부 블랙리스트' 고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불기소 이유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동일하게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에 대한 사퇴 종용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사건을 재기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재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은경 전 장관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에 답해야 할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고 권력의 의중이 없이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을 벌인다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설마 대통령으로서 몰랐다고 할 것인가"라며 "이번 법원 선고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 길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임기가 남은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 사찰한 명단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면 살생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사찰의 DNA, 그것이 하나둘씩 법정에서 실체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며 "편가르기 정권의 총대를 멘 장관이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몸통으로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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