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언론노조 비판에 "언론 길들이기 동의 못해"

조현호 기자 2021. 2. 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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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MBC 노조위원장 출신 민주 미디어언론상생TF단장 "약이 되라는 비판…언론도 성역 아니다" "토론회 함께 열기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대상에 언론을 넣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결정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언론검열”, “제초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관련법안 추진 책임을 맡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단장(의원)은 언론을 적으로 돌리려는 게 아니라며 약이 되라는 비판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노 의원은 언론도 성역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MBC 기자였으며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노웅래 의원은 10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언론개혁을 주문했더니 언론검열로 답했다'는 언론노조의 비판에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과 통화도 했고, 설 지난후 조만간 토론회를 같이 한번 해서 의견을 수렴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대화에서 “징벌적 손배제 때문에 언론탄압이나 언론검열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언론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 “언론 역시 성역도 아니잖느냐. 언론도 제 자리로 내려와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국민들 입장은 가짜뉴스와 허위 왜곡 정보에 피해 구제 받을 방법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노 의원은 현행 형법 307조 2항의 명예훼손 처벌 조항에 고의성과 중과실을 입증할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고의성과 중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새빨간 가짜뉴스 아니면 가능하겠느냐. 정상 언론이면 두려워하거나 부담될 일 없다 되는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우린 배상금을 몇배 올린 것밖에 없다”며 “이를 언론탄압이나 길들이기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에는 동의 못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노 의원은 “이런 얘기에는 언론노조 위원장도 별다른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 다만 언론노조 위원장이 '왜 시한을 두고 하려느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이에 과거 소리만 지르고 말로만 무성한 언론 관련법이 아닌 책임감을 갖고 피해구제를 한다는 점에서 2월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설 지난 이후 언론노조와 함께 토론회를 열도록 상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6개 법안은 갈아 엎어야 하는 밭은 놔두고 잡초를 뽑겠다며 알곡까지 죽일 제초제'라는 언론노조의 비판을 두고 노 의원은 “그게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가 아니냐”며 “그 부분도 중요하고, 민생입법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노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주장했던 공영방송 이사회 특별다수제 등의 경우 집권한 뒤 민주당도 입장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우리가 풀어야 할 언론개혁 과제를 풀지 못했다”며 “야당 때는 언론이 중립만 되길 원했다. 그런 비판은 받아야 한다”고 시인했다. 그는 '그럼 특별다수제와 같은 야당에 권한을 더 부여하는 제도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는다. 중립성이 담보되려면 특별다수제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우리 민도가 아직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노웅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이 9일 국회 본청에서 회의결과를 브리핑한 뒤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과 대담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언론노조가 성명에서 노 의원이 지난해 기자협회 주최 징벌적 손해배상제 토론회에 나와 발언한 것을 빗대어 “결론을 짜맞춘 듯한 토론회”, “이 토론회는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이후 국회토론회에는 단 한 명의 시민도 초청받지 못했다고 비판한 것에도 노 의원은 해명했다. 그는 “우리 국회 토론회 때 시민사회단체가 왔을텐데, 오히려 우리 쪽 입장에서 얘기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공청회 개최 요구에 노 의원은 “언론노조가 원하고 시민단체도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오마이뉴스 여론조사결과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찬성이 61% 나온 내용을 들어 노 의원은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언론에도 적폐나 문제가 있다면 (그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에는 국민들도 동의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애초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을 넣지 않으려다 문재인 강성 지지층(문빠)이 난리쳐서 다시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에 노 의원은 “강성 지지자도 전부는 아니지만 지지자이고 당원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노 의원은 “애초 논의할 때부터 윤 의원 법안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기존 언론이 들어가는데, 언론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윤영찬 의원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이 발의돼 있으니 내 법엔 가짜뉴스 넘치는 유튜브와 1인 미디어를 처벌하는 법으로 가겠다'고 해서였다”며 “이후 내부 논의에서도 '그래도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서비스 이용자에 언론만 뺄 수 있느냐. 왜 뺐느냐'는 이견이 있어서 다시 논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MBC 노조위원장 출신으로서 언론노조의 거센 비판이 불편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노 의원은 “잘하라고 하는 것이라 오히려 힘이 된다”며 “강성 지지자들이 소리치지 못하게 비판해줘야 오히려 균형감 있게 갈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약이 되라고 한 것이고, 오히려 과도한 비난이이라 해도 법안에 녹여내면 된다”며 “언론을 적으로 돌리는 법이 아니다. 그렇다고 언론이 성역이 아닌 만큼 국민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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