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설 연휴 '교회 행정명령 완화'..좌석수 20%이내 예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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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교회에 내려진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설 연휴 기간동안 해제한다.
광주지역 교회는 1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정규예배 활동에 한해 대면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김 부시장은 "만약 종교활동을 통한 지역감염이 재확산 될 때에는 대면예배 금지 등 교회 방역수칙을 다시 상향 조정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이해하고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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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시가 교회에 내려진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설 연휴 기간동안 해제한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0일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교회 관련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을 정부의 방역지침과 동일하게 조정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교회는 1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정규예배 활동에 한해 대면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단 대면예배는 좌석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타지역 교류행사와 초청예배, 교회 주관의 모임과 식사 금지 등의 일부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김 부시장은 "만약 종교활동을 통한 지역감염이 재확산 될 때에는 대면예배 금지 등 교회 방역수칙을 다시 상향 조정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이해하고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년간 안디옥교회, 청사교회, 사랑의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몇차례의 대유행 집단감염을 겪었다.
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교회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한 바 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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