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나 몰라라' 골프장서 10여명과 식사..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과태료

박대준 기자 2021. 2. 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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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5)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골프장에서 지인 10여명과 함께 식사를 해 비난을 받고 있다.

고양시는 전달받은 명단을 토대로 신원이 확인된 참석자들에게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골프장에는 1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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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명단 숨기던 골프장에 공문 보내 신원 확인
골프장측 "경제모임 예약 받아..많이 올 줄 몰랐다"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5)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골프장에서 지인 10여명과 함께 식사를 해 비난을 받고 있다.

고양시는 이 전 회장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10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 15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골프장의 별관 식당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10여 명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상황실에 접수됐다.

이를 전달받은 고양시는 해당 골프장 식당에 전화를 걸어 관련 신고내용을 물었지만 식당 관계자는 “손님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고양시 코로나대응팀은 골프장으로 현장 확인을 나갔지만 이번에는 입구 경비실의 제지로 시간을 지체, 1시간이 지난 뒤 식당을 확인했지만 이미 참석자들이 자리를 떠난 상태였다.

그러나 이날 한 매체에서 현장에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을 포함한 10여 명이 칸막이도 없는 테이블에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는 영상을 포착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고양시는 전날에 이어 9일에도 골프장을 방문, 참석자 명단을 요구했지만 골프장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에서는 QR코드와 안심코드로 출입자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명단 제출은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주저했다.

그러자 고양시는 10일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정식으로 골프장측에 전달했다.

이에 골프장측은 결국 이날 수기명부를 근거로 참석자들의 전화번호 일부를 가린 뒤 고양시에 제출했다.

골프장 관계자는 “공적인 경제포럼 관련 예약을 받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참석할 줄은 사전에 몰랐다”고 해명했다.

고양시는 전달받은 명단을 토대로 신원이 확인된 참석자들에게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골프장에는 1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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