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서 좌회전하다 50대 치어 사망..화물차 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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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항부두 인근 이면도로에서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30대 화물차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항동7가 남항부두 인근 한 창고 앞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5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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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남항부두 인근 이면도로에서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30대 화물차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항동7가 남항부두 인근 한 창고 앞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5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창고 앞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길을 걷던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지점은 차도·인도 구분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로 주로 화물차만 다니는 길목인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B씨 역시 화물차 기사로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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