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두산건설 재해율 높아..하청업체 포함 연간 사망 2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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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으로 공표대상이 된 사업장 열 곳 가운데 여덟 곳이 5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해 기준 중대재해 발생, 산재 은폐, 사망만인율 등으로 공표대상이 된 사업장 1466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 발생 뒤 재해율 기준에 따라 공표대상이 된 사업장은 대우건설,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 67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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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회사 80% 50인 미만..처벌법 3년 유예 '사각지대'
카스텍·에이드종합건설 등 8곳 포함..중흥토건 등 6곳 산재 발생 은폐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으로 공표대상이 된 사업장 열 곳 가운데 여덟 곳이 5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해 기준 중대재해 발생, 산재 은폐, 사망만인율 등으로 공표대상이 된 사업장 1466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 발생 뒤 재해율 기준에 따라 공표대상이 된 사업장은 대우건설,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 671곳이다. 공표대상 사업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곳 가운데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해당 규모 사업장 평균보다 높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사업장·관리자의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539곳으로, 전체 중대재해 공표대상 사업장 가운데 80.3%를 차지했다. 이어서 100~299인 사업장 56곳, 50~99인 사업장 52곳, 300~499인 사업장 16곳, 1000인 이상 사업장 5곳, 500~999인 사업장 3곳 순이었다. 노동부 통계에서 중대재해는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전치 3개월 이상의 중상을 입었을 경우, 부상자와 직업성 질병자가 한번에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를 말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공포 이후 3년 동안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평균보다 높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 상당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법의 실효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형이 확정된 연간 2명 이상 산재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8곳도 공표됐다. 원청 기준으로 카스텍(3명), 에이드종합건설(3명), 중해건설(2명), 대우건설(2명), 정한조경(2명), 두산건설(2명), 한국석유공사(2명·에스케이건설 시공), 신성탑건설(2명) 등이다. 카스텍·에이드종합건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청업체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화재나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한화토탈·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0곳이었다.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인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에서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지에스건설, 롯데건설, 중흥토건, 두산건설, 씨제이(CJ)씨푸드 등 655곳이었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두번 이상 산재가 발생했는데 보고를 누락한 사업장은 포스코,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116곳으로 집계됐다. 산재 발생을 은폐한 사업장은 중흥토건, 대흥종합건설, 칠성건설 등 6곳이었다.
한편, 하청 노동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406개 원청 사업장도 별도 공표대상으로 포함됐다. 건설업에서는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지에스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태영건설, 쌍용건설, 중흥건설, 롯데건설, 아이에스동서 등 9개 기업이 3년 연속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 동안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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