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첫 실형에 '정치적 판결' 비판.. 원전 '윗선 수사' 차단 의도

임일영 2021. 2. 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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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0일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1심 결과를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판결 자체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프레임'에 관한 반박의 모양새지만, 현 정부의 장관 출신이 직권남용 혐의로 처음 실형을 받은 결과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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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례적 유감 표명 왜

[서울신문]김은경 직권남용 혐의 불편한 심기 표출
2심 재판부 압력… 與 “보복 판결” 주장
법조계 “구속됐으면 유감 표해야” 지적
“블랙리스트로 보기엔 오해 소지” 해석도
野 “역대 정부 블랙리스트 없었다” 공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2.9 연합뉴스

청와대가 10일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1심 결과를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판결 자체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프레임’에 관한 반박의 모양새지만, 현 정부의 장관 출신이 직권남용 혐의로 처음 실형을 받은 결과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과 김 전 장관의 1심 재판을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맡았다며 ‘정치적 판결’에 대한 의구심을 숨기지 않는다.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재판부에 소위 ‘양승태 사단’이라고 알려진 분이 포함돼 있음을 주목한다. ‘보복 판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전날 “어떻게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회 발언으로 갈음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전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기점으로 검찰 수사가 변곡점을 맞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백 전 장관 영장 기각에도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검찰 주변에서 계속 흘러나오자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현 정부 장관(출신)이 처음 구속됐으면 사과를 하거나 유감을 표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게 바람직한데도 이렇게 반응할 일인가 싶다”면서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 전 장관 사건의 본질이 청와대 설명대로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불리기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오히려 취업 비리 사건으로 파악하는 게 적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특정 리스트로 위법을 종용하고 감사를 벌이거나 압박했다면 정치적·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설 민심을 겨냥해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며 “블랙이란 원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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