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보험요율·분담비율 '쟁점' 그대로..15일 고용보험委 의결
경영계 보험요율 인하案에 고용부 긍정적 반응
상한선 두곤 의견 제각각..대리·퀵은 내년 적용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보험요율, 분담비율, 우선 적용 직종 등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마지막 검토를 거치고 오는 15일 고용보험위원회에 상정된다.
노동계와 경영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는 10일 오전 특고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에 대한 마지막 검토를 마쳤다.
당초 이날 고용노동부는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내려했으나 막바지까지 노사간 이견차가 상당해 보험요율, 보험료 상한 기준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선 복수안을 상정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키로 했다.
노·사·정이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대표적 사안은 보험료 분담 비율이다.
고용부는 당초 특고와 사업주간 보험료를 임금근로자(1.6%)와 동일한 기준으로 0.8%씩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경영계는 특고의 경우 임금근로자와 달리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분담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종안으로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75%, 25%를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 노동계 역시 앞서 적용된 예술인 고용보험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정부 입장에 힘을 싣고 있어 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요율을 두고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는 그간 특고의 고용보험에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육아휴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이 빠지는 점을 근거로 보험료율 인하를 요구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선 육아휴직급여 등을 비율로 산정해 제외한 1.4% 수준을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발이 컸으나 고용부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총 관계자는 "보험요율과 관련해선 현행 임금근로자 수준(1.6%)을 적용하는 안과 이보다 낮은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는 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특고 보험요율 인하가 실제 실현되긴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다. 특고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 악화가 심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최근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보험료 상한선을 두고는 정부와 전문가, 재계의 입장이 상이했는데 경영계에서 국민연금 기준에 근거해 보험료 평균액(임금근로자 기준 4만4000원)의 2배를 제시한 것과 달리 고용부는 적정 수준을 10배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전문가들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건강보험료 기준 30배 상한에 무게를 실었다. 이는 월 보험료로 환산시 132만원, 연 보수액 기준으론 약 10억원이다.
그나마 노사정이 이견을 좁힌 부분은 보험료 산정기준, 우선 적용 직종 등이다.
보험료 산정과 관련해선 특고가 노무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자가부담하는 점을 고려해 총 수입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를 제한 월 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
특고 직종별 경비율은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한다. 기준 경비율은 수입 대비 임차료, 인건비 등을 제외한 주요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2018년 기준 기준 경비율은 캐디 15.8%, 대출·카드 모집인 29.6%다.
이는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에서도 일정 부분 다뤄진 내용이라 이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법 시행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특고는 14개 직종 중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캐디를 제외한 나머지 직종이 될 전망이다. 노사정은 플랫폼종사자와 유사한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는 내년 1월부터, 캐디의 경우 추후 적용시기를 결정키로 했다.또 신규 입직 특고의 경우 소득확인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고용부가 고시한 기준보수를 적용키로 했다.
TF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노사와 정부가 절충안을 냈고 어느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에 대해선 단일안으로 가고 ,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며 "1안, 2안으로 갈지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갈지는 기술적인 문제지만 쟁점이 남은 부분은 (위원회에)올리기로 한 상황"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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