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실보상법 주도권 경쟁.. 野는 소급적용 내걸었다 [2월 여야 입법전쟁]

장민권 2021. 2. 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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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설 연휴 뒤 초대형 입법 전쟁을 예고 중이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한 '상생연대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지역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 여야 간 쟁점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피해계층 간 손실보상 형평성, 수십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 조달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여야 모두 우후죽순 법안만 쏟아내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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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가열
與, 방역·민생 103건 처리 예정
가덕도신공항법 속전속결 의지
野반발에도 '징벌적 배상' 예고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원회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는 설 연휴 뒤 초대형 입법 전쟁을 예고 중이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한 '상생연대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지역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 여야 간 쟁점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다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더욱 세밀한 법안 검토·심사가 필요한데도 임시국회 회기를 불과 2주가량 남기고, 선거를 앞둔 여야가 포퓰리즘 입법 경쟁만 벌이면서 쟁점 법안들이 졸속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방역·민생·경제를 아우르는 입법과제 103건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여당은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이른바 상생연대3법 중 최소 1개 법안 이상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처리가 가장 유력한 건 영업손실보상법이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등 국가적 방역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전을 법으로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이미 정부의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손실 매출액의 50~70% 보전, 집합금지 조치 기간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차임·조세 보전 등 여당발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 최소 50% 이상, 집합제한 업종은 30% 이상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며 여당이 선점한 손실보상법 주도권 경쟁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여당이 과거 피해까지 보상해주는 소급적용 원칙에 강하게 선을 그은 반면 국민의힘은 소급적용까지 포함한 손실보상 규정을 법에 명시하도록 해 여당과의 차별화에 힘을 쏟고 있다. 피해계층 간 손실보상 형평성, 수십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 조달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여야 모두 우후죽순 법안만 쏟아내는 식이다.

대기업이 협력업체 등과 상생협력 이익 공유 시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협력이익공유법, 기업 또는 개인이 자발적 기부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기금을 조성하는 사회연대기금법도 늦어도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도 속전속결로 처리될 공산이 큰 쟁점 법안이다. 여당이 "전쟁 중이어도 추진한다"며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공개 지지를 천명하고 있다. 공사비만 10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특별법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곧바로 착공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2011년 평가에서 가덕도신공항은 비용대비 편익(B/C)이 0.7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못해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이 내려진 사업인데도 4월 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앞다퉈 졸속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도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여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한 언론·포털·유튜브·SNS·1인미디어 등을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대상에 포함하는 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형법 등 6개 법안을 두고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시 3배 손해배상, 정정보도 크기 2분의 1 의무화,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등을 골자로 하는데 야당에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언론재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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