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법, 공정위案이 합의된 정부 단일안이다"

파이낸셜뉴스 2021. 2. 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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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난마처럼 얽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논쟁 해소에 나섰다.

국회 심의를 앞둔 온플법에 대해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견과 중복규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지난해 부처, 협회 의견을 듣고 12번의 간담회를 반영해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며 공정위가 플랫폼 규제도 담당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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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정리 나선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추진중인
방통위와 '중복규제' 신경전
방통위 "ICT 담당기관이니
플랫폼 규제도 방통위서 해야"
공정위 "온플법은 '갑질 방지법'
플랫폼 중개거래 사각지대 규제"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난마처럼 얽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논쟁 해소에 나섰다.

국회 심의를 앞둔 온플법에 대해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견과 중복규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의 법이 정부에서 마련한 단일하고 합의된 안이다"라며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원안대로 합니다'라고 묻고 통과됐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현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마련, 입법을 추진 중인 방통위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관할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규제 우려가 있고,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안과도 충돌이 발생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 의원안은 방통위가 정보통신기술(ICT) 담당기관인 만큼 플랫폼 규제도 방통위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지난해 부처, 협회 의견을 듣고 12번의 간담회를 반영해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며 공정위가 플랫폼 규제도 담당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을 방통위와 동시 추진하며 발생한 중복규제 논란에 대해서도 "중복규제였으면 규개위, 법제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나. 중복규제 내용은 없다"고 일축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에 들어간 온플법은 '갑질 방지법'이다. 가맹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갑질3법'의 사각지대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규제안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이 법을 통해 플랫폼사업자들에게 입점업체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처 등을 사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 손해 전가,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플법 적용 대상은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의 플랫폼사업자다. 쿠팡, G마켓 같은 오픈마켓은 물론 배달의민족(음식배달), 야놀자(숙박), 카카오택시(차량승차),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검색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등 20~30개다. 이들과 거래하는 입점업체는 180만개, 중개거래액은 80조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관련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의 경쟁 운용체제(OS) 탑재 방해 혐의 등 2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조 위원장은 "올 상반기 안에 충분히 피심인 피조사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처리할 수 있다. 최소한 2건 중 1건에 대한 첫 심의를 상반기에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넥슨 등 국내 주요 모바일 게임업체에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최근 발송했다.

지난해 말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의 계약에서 안드로이드 OS 알고리즘을 변형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반파편화조약(AFA)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보낸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인앱 결제를 강제한 부분에 대한 위법성도 따져보고 있다.

조 위원장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도 공정위의 공정하고 중립적, 독립적, 전문적인 법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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