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호송' 인권침해 판단받은 전광훈 "경찰에 위자료 청구소송"(종합)

이기림 기자,박종홍 기자 2021. 2. 10. 16: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서울 성북구 장위동) 담임목사의 구속영장심사 호송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러 수갑을 채웠다며 제기된 진정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인권위 판단에 대해 전 목사 측은 "11일 오전 10시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라며 "전 목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함부로 수갑을 채우고 이를 공개해 인격살인을 한 경찰들, 민갑룡 경찰청장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손 들어준 인권위 "도주우려 없는데 수갑, 인권침해"
전광훈 측 "인격살인한 경찰 강력 규탄..11일 기자회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박종홍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서울 성북구 장위동) 담임목사의 구속영장심사 호송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러 수갑을 채웠다며 제기된 진정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 측은 이를 바탕으로 경찰을 상대로 억대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예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개천절에 청와대 인근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 목사는 2020년 1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당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경찰이 도주우려가 없는 전 목사에 기습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이를 취재진에 노출시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전 목사가 교회 사택에서 20년째 거주 중이었고 영장실질심사에도 자진출석했으며 호송과정에서 저항도 없었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권침해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같은 문제는 그간 수사기관의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커 피진정인들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피진정인들이 소속된 기관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사건 배경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포박을 하도록 규정하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으로 형성된 관행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청장에게 이를 재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반면 취재진 노출에 대해서는 "언론사 간 취재경쟁 속에서 카메라에 찍혀 발생한 것"이라며 "경찰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한편 이날 인권위 판단에 대해 전 목사 측은 "11일 오전 10시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라며 "전 목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함부로 수갑을 채우고 이를 공개해 인격살인을 한 경찰들, 민갑룡 경찰청장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김경수 등 주사파 정부인사는 수갑을 일체 채우지 않고, 반문재인 투쟁인사이자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기총 대표회장인 목사에게 수갑을 채우고 모욕을 준 경찰은 그야말로 권력의 시녀이자 노비와 다를 바가 없다"며 경찰 및 민 청장을 상대로 억대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임을 밝혔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