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놓쳤다" 쏘카 초등생 성폭행범 수사 비협조 논란(종합)
용의자 정보제공 거부한 쏘카에 비난
"피해자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서울신문]
30대 남성이 차량공유업체인 ‘쏘카’의 차량을 이용해 초등학교 학생을 납치한 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쏘카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요청한 용의자 정보제공을 거부했고 성폭행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박재욱 쏘카 대표는 10일 사과문을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쏘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부 매뉴얼에 따라 협조해야 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범죄 상황의 수사협조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책임 있는 전문가와 협의해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쏘카는 과거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의 기사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승객들을 몰래 촬영하고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해 지탄을 받기도 했다. 당시에도 쏘카 측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불과 2년만에 강력범죄가 발생했다.
용의자 잡혔지만… 아동은 성폭행 피해
같은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 30대 후반 남성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호소글을 올린 사람이다. 방금 지인으로부터 (용의자가)잡혀 고맙다고 연락왔다”면서 “진작에 (쏘카가) 규정을 잘 숙지했더라면 이런 말을 들을 일도 없었을텐데”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사건은 지난 6일 발생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용의자 A씨는 6일 오전 온라인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충남의 한 지역에서 만나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데려갔다. 그 시각 B양의 부모는 “딸아이가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이날 오후 5시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차량 번호를 확인한 뒤 A씨가 쏘카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오후 6시30분쯤 쏘카 측에 용의자 인적사항 정보제공을 요청했지만 쏘카는 이용자 개인정보제공을 위해 영장을 요구했다. 쏘카 내부 규정에는 영장이 없더라도 범죄 등 위급 상황의 경우 공문을 받으면 경찰에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미흡한 대처로 매뉴얼은 무용지물이 됐다.
그러는 사이 피해 아동은 이미 성폭행을 당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는 경찰이 용의자 인적사항 제공 요청을 위해 쏘카 측에 연락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30분 뒤인 오후 8시쯤 발생했다. 경찰은 다음날인 7일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쏘카에 제시했지만 쏘카 측은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며 또다시 정보 제공을 미뤘다.
경찰이 쏘카로부터 용의자 정보를 얻고 있지 못하는 사이 A씨는 7일 오후 2시40분쯤 경기도 모처에 B양을 내려주고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협박했다. 결국 용의자 정보는 피해 아동이 이미 집에 돌아온 이후인 지난 8일 경찰에 넘어왔다.
“한 사회의 구성원임을 포기했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리의식 없이 돈만 밝히는 반 인권 기업”이라며 쏘카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들의 차량이 미성년자의 유인과 성폭행에 쓰였다는 경찰의 제보를 받고도 협조를 거부하고, 수사에 차질을 빚게 한 것은 기업이기 이전에 한 사회의 구성원임을 포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쏘카는 이전에도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드라이버들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아 승객들에 대한 성희롱 사태가 벌어졌다”며 “지난해에는 1만2000여명에 달하는 수많은 드라이버들을 문자로 해고해 아직까지도 소송 중에 있는 등 비윤리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생과 공존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정작 현실을 살펴보면 쏘카와 같이 사업성을 이유로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술력만 앞세우고 정작 윤리의식이 결여된 기업들에게 혁신이라는 수식어를 달아주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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