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文 블랙리스트 실체 드러나..타부처 수사도 속도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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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을 계기로 타부처의 '블랙리스트' 사건도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게 모두 2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내용을 확인 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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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을 계기로 타부처의 '블랙리스트' 사건도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청와대와 민주당은 '文 정부 블랙리스트' 실체를 부인했으나 김 전 장관에 대한 법원 판결로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민의힘은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임원 사퇴종용과 관련해 지난 2019년 1월~3월 환경부를 포함 여섯 차례에 걸쳐 수사의뢰 및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 중 보훈처 및 원자력관련 공공기관 블랙리스트의 경우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 등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불기소처분됐다.
수사가 진행 중인 Δ청와대 특감반의 330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Δ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Δ국무총리실·과기부·통일부·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은 서울동부지검이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게 모두 2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내용을 확인 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불기소이유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동일하게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에 대한 사퇴종용을 인정하고 있다"며 "사건을 재기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재수사하라"고 덧붙였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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