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80%는 소규모 사업장인데..현실 못따라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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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 사업장이 총 671곳으로 확인됐다.
산안법상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진단)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이 발생한 곳을 의미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점은 내년 1월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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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 사업장이 총 671곳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0%로,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0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671곳으로 2019년 사업장 수와 동일하다. 고용부는 산재 예방을 목표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및 미보고 사업장 등의 명단을 해마다 발표한다.
산안법상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진단)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이 발생한 곳을 의미한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671곳 모두 1~6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KCC글라스 여주공장, 하림 정읍공장 등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369곳)이 절반을 넘었다(55.0%). 기계기구·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이 99곳(14.8%)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이 539곳으로, 80.3%를 차지했다. 이어 100~299인(56곳), 50~99인(52곳), 300~499인(16곳), 1,000인 이상(5곳), 500~999인(3곳) 순이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점은 내년 1월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가 일어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공포 후 3년 동안 유예 기간을 부여해 2024년 1월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노동계의 비판이 거세다.
고용부는 이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외에도, 산재 위험도가 높은 '위험한 일터' 1,466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중흥토건, 칠성건설,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이 산재를 은폐하거나 보고하지 않았고, LS-Nikko동제련,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동국제강 인천공장, 현대제철주식회사 당진공장, 삼성중공업은 하청 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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