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으로 막 올린 트럼프 탄핵 재판,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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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진행 여부가 9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합헌' 판결된 데 따라 한국 시간으로 11일 새벽 2시부터 '본안 재판'이 시작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대법원장이 주재하지만, 이번 재판은 이미 퇴임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다룬다는 점에서 패트릭 레이히(Patrick Leahy) 민주당 상원의원(버몬트주)이 주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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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진행 여부가 9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합헌' 판결된 데 따라 한국 시간으로 11일 새벽 2시부터 '본안 재판'이 시작된다.
본안 재판에서는 지난달 6일 의회 난입 사태를 선동한 혐의가 헌법상 대통령 탄핵에 해당하는 중죄(high crime)인지를 가린다.
우선 탄핵 재판 안건을 상원으로 송부한 하원 측의 주장을 먼저 듣는 것으로 재판이 시작된다. 일반 법정에서 먼저 검찰이 기소 요지를 진술하는 것과 유사하다.
민주당 하원의원 9명으로 구성된 탄핵소추위원단과 변호인단은 번갈아 가며 각각 16시간씩 진술할 수 있는데, 어느 쪽도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속으로 진술을 이어갈 수는 없다.
금요일인 5일 오후 5시부터 6일까지는 휴정이다. 일요일인 14일 오후 2시 재판이 재개된다.
이후 '배심원단' 역할을 맡는 상원의원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답변을 통해 4시간의 논쟁이 이어지게 된다.
소추위원단이 증인을 소환하거나 증거문서를 제출할 때는 이를 채택할지를 두고 소추위원단과 변호인단 측에서 각각 2시간씩 주장을 편 뒤 상원의원들의 표결로 가부를 정한다.
증인이 소환되면 충분한 심문 시간이 주어진다. 이런 식으로 증인 신문과 증거 검토가 모두 이뤄지고 나면 소추위원단과 변호인은 각각 4시간씩 최종 변론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유무죄를 가를 투표가 이뤄지며, 유죄 판단에는 상원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상원 의석은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50석, 공화당 50석으로 양분돼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대법원장이 주재하지만, 이번 재판은 이미 퇴임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다룬다는 점에서 패트릭 레이히(Patrick Leahy) 민주당 상원의원(버몬트주)이 주재하게 됐다. 레이히 의원 역시 표결에 참여하게 된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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