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규정 유감..文정부엔 존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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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1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이 공공기관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1심 판결과 관련해 이같이 말한 뒤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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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이 공공기관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1심 판결과 관련해 이같이 말한 뒤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 언급을 안 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본인들이 점찍어 놓은 인물을 공공기관 임원에 앉히려 한 혐의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전날 김 전 장관에겐 징역 2년6개월, 신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공기관 임원 사표 제출 강요,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관여 등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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