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서현동 주민들, 공공주택지구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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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주민들이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반대하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서현동 주민 536명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대해 서현동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오면 환경·교육·교통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2019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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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주민들이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반대하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서현동 주민 536명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주민들의 소송을 대리한 이희백 변호사는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데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내에 맹꽁이(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서식이 확인됐지만 보고서는 보호 대책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한 보고서 하자 문제가 쟁점이 됐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9년 5월 분당구 서현동 110 일원 24만7천631㎡를 공공주택지구로 확정·고시했으며 토지 보상 등을 거쳐 2023년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에 2천500가구가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서현동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오면 환경·교육·교통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2019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특히 LH와 국토교통부가 지구 내에 맹꽁이가 서식하지 않는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내자 현장 사진과 영상을 제시하며 맹꽁이 서식을 주장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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