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국발 항공편 운항중단 조치 25일까지 2주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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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내린 영국발(發)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처를 다시 한번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보고되자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 중단한 뒤 이를 계속 연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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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김예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내린 영국발(發)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처를 다시 한번 연장하기로 했다.
10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11일까지로 예정된 영국발 직항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처가 이달 25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앞서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보고되자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 중단한 뒤 이를 계속 연장해왔다.
영국 등지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가량 센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세계 86개 국가에서 발견됐다. 국내에서 확인된 80명 중에서는 64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영국을 비롯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에 들어올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검사를 진행하며 격리 해제 전에도 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더해 방역당국은 오는 24일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격리면제 제도를 중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별로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 지정을 확대하는 동시에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체 분석 기관도 2곳에서 8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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