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전 환경부장관 구속..직권남용 판단 논란은?

2021. 2. 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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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법정 구속 = 양지열 "22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 재판..이제와 구속한 것 예상 밖" = 양지열 "김은경 직권남용 법리 다툼.. 대법원까지 논쟁 될 듯" = 법원 "공공기관 임원 사표제출 요구..직권 남용" = 관행 주장에는 "명백한 범행이자 불법 관행"

=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영장 기각 = 법원 "범죄 혐의 소명 충분치 않아..직권남용 등 혐의 다툼 여지 있어" = 양지열 "재판부, 직권남용죄 성립 기준 좁게 해석..법리 다툼 여지 여전"

= 서울고검, 윤석열 검찰총장에 '판사 사찰' 무혐의 처분

◀ 앵커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부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주요 직권남용 사건과 관련해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오늘 이슈 완전정복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환경부 장관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법원의 취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법정 구속을 하면서 주요 사유로 들고 있는 부분이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 부인하고 있는 내용이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기보다는 공무원들이 관여하는 공공기관의 임원들의 어떻게 보면 성향이라든가 임기가 교체될 시기에 있는지 사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해서 보고를 했다는 그런 취지라니까 이 취지에 어떤 보고가 법원에서 판단해봤을 때는 자신의 범죄를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구속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보더라도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인해서 결국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법원에서는.

그런데 22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모든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와서 증거인멸 우려로 갑작스럽게 구속을 시킨다는 게 예상을 벗어난 그런 일긴 합니다.

◀ 앵커 ▶

약간 어떤 갸우뚱하는 부분은 있는 거군요.

그런데 법원의 취지는 관행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면 사람을 바꾸는 것에 대한 관행은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이 논리인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그걸 어디까지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교체기에 있어서 특히 공공기관의 임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예를 들어 해당자들의 입장에서의 신뢰를 보호해줄 필요성이 얼마큼 있느냐부터 따져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그냥 일반 공무원처럼 임기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정권 교체가 됐다고 자리에도 물러나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다수의 강요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 빈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정부의 어떻게 보면 원하는 인사들을 채우기 위해서 정당한 인사권이, 정당한 채용 과정이 아닌 업무를 했다고 본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위치, 공공기관의 임원들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채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교체가 되고 하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명확하게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법원이 나서서 어찌보면 판단을 한 거라서 과연 이렇게 선제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맞을 것이냐 그리고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 대부분의 법리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 엄격하게 보고 있는 데에 비추어 봤을 때도 이번 1심에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현재의 직권남용에 대한 법리의 틀에 맞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아마 항소심, 대법원까지 계속 논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논쟁거리가 분명히 있군요.

그런데 그렇다면 법원의 논리는 정권이 바뀌어도 공공기관 임원은 갈면 안 된다는 건가요?

임기가 남았으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까지 또 보기는 어려워요.

그걸 바뀌어야 한다는 부분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걸 사표 제출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를 들어서 겁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런 사표 제출 요구라든가 직접적인 겁박은 없었다고 또 김은경 전 장관 측에서 다루기도 했었고 실제로 15명의 대상자들 중에서 임기 이후까지 혹은 또 임기가 남았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는 사례도 있거든요.

또 그중에서도 먼저 스스로 당연히 교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떠났던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달랐던 거거든요.

여러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면 이런 것들까지도 일률적으로 법적인 판단을 했던 게 맞느냐, 이게 앞으로 항소심에서 법원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항소심에서 어떤 뜨거운 논란이 예상되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법리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도 이건 직권남용 법리와 관련해서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이 부분을 다투겠다고 밝혔던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또 다른 판결인데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요.

월성 원전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여기 논리는 뭔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혐의는 그런 겁니다.

월성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낮게 해서 즉각 중단하도록 만들었다는 건데 그 과정에 장관이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권리를 방해해서 직권남용을 했다는 건데 이런 정책을 결정할 수 있을 때 장관의 직권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고 그러면 어디까지 관여를 했을 때 남용이 되느냐.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범죄처럼 남의 물건을 훔친다,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권남용은 각각의 경우에 뭐가 직권이고 이 사안에 있어서 어떤 걸 남용했다고 하는 것인지가 명백하게 증명돼야 하는데 잘 소명이 안 됐다.

◀ 앵커 ▶

그게 어디까지가 직권인지도 모호하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걸 남용했다는 것도.

◀ 앵커 ▶

어디까지 남용인지도 모호하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직권남용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보면 과연.

◀ 앵커 ▶

정책 과정의 어떤 과정을 직권남용으로 걸기 시작하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가 왜 그 말 자체가 나올까요?

만약에 찬반이 없고 80, 90%가 다 찬성하는 방향이라고 하면 결정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무언가 찬반이 격론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쪽을 택해서 가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반대 논리는 살아 있는 법이거든요.

이걸 반대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저거 잘못된 결정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논리를 들고 와서 만약에 법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모든 것들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 앵커 ▶

그렇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 부분 역시도 물론 수사 초기이고 재판 초기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이 같은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폭넓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좁게, 좁게.

◀ 앵커 ▶

좁게 봤군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거고요.

윤석열 어제 검찰총장의 뭐죠?

법원 사찰, 그 부분은 검찰 자체적인 어떤 판단인 것 같은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대검, 고등감찰부에서 고등경찰청 감찰부에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를 살펴본 건데요.

사실 이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예상, 당연히 그렇게.

◀ 앵커 ▶

예상은 했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처음 논란이 됐었을 때 법무부에서 징계 사유로 삼았을 때 대검찰청의 입장은 뭐였냐 하면 이건 판사들에 대해서 공판중심주의로 가기 위해서 재판의 어떤 판사가 나오는지 알아서 거기에 검사들이 공판에 나서는 검사들이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 만든 것이라고 이게 공식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밝힌 대검의 입장이 있고 검찰총장이 그걸 공개적으로 만들도록 해서 배포를 하라고 했다는데 이걸 고등검찰청에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죠.

◀ 앵커 ▶

논리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 앵커 ▶

밖에서 볼 때는요?

밖에서 볼 때는 이 판사 사찰이 중요한 문제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 같은데.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만들었던 이른바 리스트라고 하는 건 뭐죠?

이분들이 각각 임원들이 곧 사표를 제출할 것이냐 안 제출할 것이냐 이런 사항을 적어놨었는데, 그러면 업무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인사 교체해야 하는데 난 알아야 한다고 하면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직권남용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어려워서 보기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면 대법원의 취지는 그런 겁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면 이건 무죄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이게 검찰이 스스로 면죄부를 준 모양새이기 때문에 항상 늘 문제가 돼 왔지만 이게 어떤 법적 판단은 나중에 미루더라도요.

검찰 스스로 면죄부를 준 이런 케이스의 경우 검찰은 스스로 언제든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상황.

이렇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이것 자체,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어떤 사안들이 있었고 공수처에서 법리 판단을 해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보다는 사실 더 큰 의미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징계 사유가 되느냐가 행정법원에서 다퉈지고 있거든요.

징계 사유로써 다퉈지고 있는 부분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별개로 겹치는 부분이 아예 없이 별개로 봐야 하기 때문에 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 앵커 ▶

기다려봐야.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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